31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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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지침]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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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제3판) 입니다.
구급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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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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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16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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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6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고시 개정·발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5호, 2014.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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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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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5 |
[고시]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발령 |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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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5-215호]
「보건의료 용어표준」고시 일부 개정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7호, 2014.9.30)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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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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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4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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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4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즉시 판매 가능 약제만 보험등재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제2조)
나. 판매예정일을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문구 삭제([별표1] 제3호 나목)
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외 품목에 방사성의약품을 .. |
31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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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3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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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2015.1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 |
319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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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2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제정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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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질 평가의 기준(안 제3조)
평가영역에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을 규정함
나. 의료질 평가.. |
31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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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0호 |
[고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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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0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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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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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1 |
[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판정기준 고시 |
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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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1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판정기준 고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2-178호, 20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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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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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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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20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7호, 2015. 11.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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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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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추가) |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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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 2015.11.24.)를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추가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