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8 |
일부개정
|
2015-188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
2015-11-0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2013.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 11. 4.
보건복지부장관
|
3167 |
제정
|
보험약제과 제2015-4호 |
[지침]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
2015-11-03 |
미리보기 |
[보험약제과 제2015-4호]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5의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
|
3166 |
일부개정
|
2015-18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공포 |
2015-11-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8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8호, 2015. 9.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3165 |
일부개정
|
2015-186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5-11-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 201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 |
3164 |
일부개정
|
2015-18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5-10-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18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201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3163 |
일부개정
|
2015-18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10-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2015.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 |
3162 |
일부개정
|
보건의료정책과-7494(2015.10.29)호 관련 |
[고시] 2015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일부개정안(용어분야, 진료용그림) 공지(관계부처 협의용) |
2015-10-29 |
미리보기 |
ㅇ 보건의료정책과-7494(2015.10.29)호* 관련, 2015년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일부개정안(용어분야, 진료용그림)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 관계부처 협의용
ㅇ 감사합니다.
|
3161 |
일부개정
|
2015-184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10-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5호, 2015.10.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
3160 |
일부개정
|
2015-18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10-2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2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3159 |
일부개정
|
2015-18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10-2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8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5호, 2015. 9.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