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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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4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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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4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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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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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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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7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료법」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61호, 2014. 4.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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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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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3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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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3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2호, 2015.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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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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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2호 |
[고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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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62호]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62호, 2015.9.21.)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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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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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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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 2015. 9. 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 |
31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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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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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 2015. 8.27.)을 다음.. |
31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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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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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 2015. 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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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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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 공포 |
201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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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1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4호, 2015. 8.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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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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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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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57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2호, 2015. 7. 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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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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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호 |
[예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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