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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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40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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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2호, 2015.6.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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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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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57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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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57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개정
「혈액관리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 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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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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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정정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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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제2015-130호, 2015. 7. 23.)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 |
310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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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6호 |
[고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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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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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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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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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2015. 7.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
3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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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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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 2015.6.22)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가) 개정내용
[별표 1] 중 신설 2품목(별지1)
[별표 1] 중 제품명 변경 1품목(별지2), [별표 2.. |
3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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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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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2015.7.2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 |
3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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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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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1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 |
3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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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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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0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 2015. 6.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 |
30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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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34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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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2015.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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