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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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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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2015.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 |
30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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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8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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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6호, 2015.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30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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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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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 |
30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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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6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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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6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2014. 6.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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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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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5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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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5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호, 2015.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 |
30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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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4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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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4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호, 2015.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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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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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2015년 하반기(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활사업안내(2)- 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 개정 내용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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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활사업안내(2)- 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 개정 내용 |
30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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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지침]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사업안내(1) 주요 개정내용 |
201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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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사업안내(1) 주요 개정내용 |
309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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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2015-3호 |
[지침]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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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기준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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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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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 2015-02호 |
[지침]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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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및 행정업무부담 가중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판매가 가능한 약제에 대해서만 보험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판매예정시기를 제출할 수 있는 등의 가등재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등「약제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제1호 가목의(1) 후단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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