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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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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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015.2.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 |
30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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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0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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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조정(안 제7조제7항, [별표1])
나.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 |
30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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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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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83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 |
30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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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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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201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2015. 5. 27.)]을 다음과 같이.. |
30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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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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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1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9호, 201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7일.. |
30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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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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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5호, 2015. 4.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
30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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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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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 |
30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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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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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9호, 2015.3.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1항목 신설
시행일 : 2015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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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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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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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2호, 2015.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 |
303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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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호 |
[훈령]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01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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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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