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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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5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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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에서 50%까지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고시 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
3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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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4호 |
[고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
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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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4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
「약사법」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5.14.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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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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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지침]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
20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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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침 (2015년 5월 개정) 입니다. |
3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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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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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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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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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58호) 개정 |
2015-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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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8호, 2015.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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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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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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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4호, 2015.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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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호 |
[고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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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1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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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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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 |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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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70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 |
3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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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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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8호, 2015.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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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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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지침]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2판)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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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2판) 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담당자 연락처 044-202-2554/2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