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8 |
|
2015-53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
2015-03-27 |
미리보기 |
[보험료 경감고시]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60%를 경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시.. |
3007 |
|
2015-5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15-03-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6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70천원
나. 상한액 : 4,210천원
적용기간 : 2015년도 7월분부터 201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006 |
|
2015-55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15-03-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5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8호, 201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 |
3005 |
|
2015-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고시 |
2015-03-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0호, 2015. 3. 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
3004 |
|
11-1352000-000661-10 |
[지침] 2015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
2015-03-26 |
미리보기 |
2015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수정)게재합니다.
* 인쇄 책자와 PDF 파일은 페이지 수가 일치하나,
한글파일의 경우, 한글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페이지수가 달라보일 수 있음 |
3003 |
|
2015-51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3-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1호]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3호, 2015.3.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보건복.. |
3002 |
|
2015-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5-03-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4호, 2015. 2.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
3001 |
|
2015-4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15-03-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6호, 2015.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
3000 |
|
2015년 |
[지침] 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15-03-18 |
미리보기 |
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999 |
|
2015년 |
[지침]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
2015-03-13 |
미리보기 |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