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8 |
|
2015-45호 |
[고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고시 개정 |
2015-03-12 |
미리보기 |
개정 이유
어린이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집 간 운영시간 편차를 줄이고,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1일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조정
|
2997 |
|
제2015-44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5-03-0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4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1호, 2014.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준 개선
제대혈조혈모세포이.. |
2996 |
|
제2015-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3-0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2015. 3. 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3월 .. |
2995 |
|
제2015-4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5-03-0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2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 |
2994 |
|
제2015-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3-0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
2993 |
|
제2015-4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5-03-0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201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3일
보.. |
2992 |
|
2015-3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15-03-0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39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2991 |
|
2015-38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5-02-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8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 2015.1.30)]을 다음과 같이 개.. |
2990 |
|
2015-37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
2015-02-26 |
미리보기 |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전문)를 게재합니다. |
2989 |
|
2015-37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5-02-26 |
미리보기 |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1)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관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