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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5-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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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5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호, 2015.1.20.)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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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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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8호, 2012.11.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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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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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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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6호) 개정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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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2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6호) 개정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6호, 2015. 1. 0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5-6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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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정정고시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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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2015.1.26.)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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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1 |
[지침] 2015년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게시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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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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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946호 |
[지침] 2015년 자활사업안내(지침) 게시 |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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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사업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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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 |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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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27.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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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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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 및 시행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영유아 시력검사 시기를 4차검진(생후 3036개월)에서 5차검진(생후 4248개월)으로 변경
검진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 규정(임의규정) 신설
암검진 실시기준 전부개정(14.11.12.)에 따라 암검진 관련 규정 전부 삭제
알기쉬운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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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9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전문) |
201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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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전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 및 시행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영유아 시력검사 시기를 4차검진(생후 3036개월)에서 5차검진(생후 4248개월)으로 변경
검진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근거 규정(임의규정) 신설
암검진 실시기준 전부개정(14.11.12.)에 따라 암검진 관련 규정 전부 삭제
알기쉬운 건강검진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