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7 |
|
2014-201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 |
2014-11-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 개정·고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2886 |
|
2014-20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11-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4, 2014. 10.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 |
2885 |
|
2014-205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4-11-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5 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2호, 2014. 10.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 월 19 일
보건복지부장관
|
2884 |
|
2014-204 |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4-11-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4 호]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 따른「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119호, 2013.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 월 19 일
보건복지부장관
|
2883 |
|
2014-203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11-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3 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10호, 2014.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1 월 19 일
보건복지부장관
|
2882 |
|
2014-199 |
[고시]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 |
2014-11-13 |
미리보기 |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
2881 |
|
2014-202호 |
[고시] 암검진실시기준 전부 개정 |
2014-11-1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02호]
암검진실시기준 전부 개정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호, 2014.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2880 |
|
2014-1 |
[지침]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안내 |
2014-11-11 |
미리보기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
2879 |
|
2014-5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
2014-11-1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훈령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표 중 "가ㆍ나 ㆍ다 ㆍ라 지역"을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ㆍ나 ㆍ다 ㆍ라 등급"으로 각각.. |
2878 |
|
2014-5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
2014-11-1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이유
훈령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표 중 "가ㆍ나 ㆍ다 ㆍ라 지역"을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ㆍ나 ㆍ다 ㆍ라 등급"으로 각각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