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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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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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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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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60호) 개정 ]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60호, 2014.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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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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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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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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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7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보호 등에 관한 규정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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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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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6호 |
[훈령] 보건복지부 직원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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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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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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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정이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로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 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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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7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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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예산인력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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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6호 |
[훈령]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1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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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품권 관리 및 구매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7조)
나. 상품권의 사용 범위 및 사용 제한을 규정함(제8조)
다. 상품권의 사용 및 구매 시 관리 대장을 작성토록하며,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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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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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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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16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47호) 개정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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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16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47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7호, 2014.9.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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