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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32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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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3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1호, 2014.3.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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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2 |
[지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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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관리 지침(8.21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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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0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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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30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3호, 2014.5.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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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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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
[고시]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1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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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9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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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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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지침 개정 |
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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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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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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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 201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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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3476호 |
[지침] 제6기(´15~´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
201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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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통보한 일정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14. 10월까지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시군구 및 시도 계획서를 14. 12월까지 우리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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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5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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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12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2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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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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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201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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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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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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