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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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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 2014. 6. 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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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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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7호, 2014.6.30.)」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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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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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7. 2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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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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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2014.7.22)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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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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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6호, 201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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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8호 |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정 고시 |
201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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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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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9호 |
[고시]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고시 |
20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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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9호]
「공중위생법」 제20조제1항,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호, 200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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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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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8호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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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4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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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5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201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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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13.6월) 이후 활동지원기관 평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평가지표의 통ㆍ폐합, 서비스제공 과정ㆍ절차ㆍ결과의 비중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 단축
활동지원기관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적ㆍ실무적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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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
20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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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5호, 2014.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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