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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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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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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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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4호]
2014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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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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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2014.6.20.)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1품목(별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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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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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1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2호, 201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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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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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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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1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2호, 201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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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9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일부개정 |
201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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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1호, 2012.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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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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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1 |
[지침]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안내(지침)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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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안내(지침)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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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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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4호]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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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4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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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4호]
기초연금법 제3조 및 제5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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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9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20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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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9호]
「의료법」제3조의4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6호, 2011.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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