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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9호 |
[고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
20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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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9호]
「의료법」제3조의4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6호, 2011.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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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 |
201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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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30 일부개정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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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호 |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 제정 |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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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3호]
「보건신기술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3호, '14.6.30)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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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8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문 및 전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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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1호, 2013. 10.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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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8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고시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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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6호, 2013.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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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및 전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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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2013.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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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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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 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8호, 2014.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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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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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2호, 2014.6.27.)」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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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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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6. 24.)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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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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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4호, 2014.6.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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