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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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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4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67호 |
[훈령]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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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67호 보건복지부훈령 제249호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보스턴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6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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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의응답추가)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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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 |
6628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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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4호 |
[고시] 재난 등 상황 시 추가 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폐지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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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4호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 폐지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 2022.3.30.)를 폐지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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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2호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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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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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1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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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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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83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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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제44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6624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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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79호 |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정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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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조 및 제15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
66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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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0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발령 |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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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제2024-80호, 2024.5.8.)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66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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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료대응과-1482호 |
[지침]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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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6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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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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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48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