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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5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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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6호, 2014.5.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변경 4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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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4 |
[고시] 산후조리업자에대한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지침 고시 정정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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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74호]
「모자보건법」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에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9호, 2009.12.30)을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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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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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7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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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0호 |
[지침]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개정 2014.3.19.) |
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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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9.자 개정된 "근로능력평가 기준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1] 의학적 평가기준을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 및 한의사분들을 위해 편집한 인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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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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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 2014.4.18.)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5품목(별지1)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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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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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8호, 2014. 4.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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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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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62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54호, 2013.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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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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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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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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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3호, 2014.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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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7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201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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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2호, 2013.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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