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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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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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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9호) 개정 |
20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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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53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9호, 201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39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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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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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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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
2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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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1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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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입니다. |
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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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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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5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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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9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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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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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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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5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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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9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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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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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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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1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7호, 2013.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 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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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8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개정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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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8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9호, 2013.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