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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8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
2013-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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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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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9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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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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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9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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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9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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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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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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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606호]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770호, 2013.9.26. 공포시행)되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주요내용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기본운영규정을 개정
참고.. |
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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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6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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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2013.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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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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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9호, '13. 12.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
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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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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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98품목(별지1부터 별지2까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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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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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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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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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57호
「의료법」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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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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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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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