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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4호 |
[고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공포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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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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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3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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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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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82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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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9호, 2013. 11. 22.)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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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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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67호, 201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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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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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67품목(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57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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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4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전문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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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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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4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알림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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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5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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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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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5호, 2013. 10.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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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7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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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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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78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57호) 개정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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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78호]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7호, 201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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