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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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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변경 5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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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4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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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4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72품목(별지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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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 |
[예규] 면허 ·자격증명 발급 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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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명 발급 규정
개정이유
언어재활사 자격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법률 제11010호, 2011. 8. 4. 공포, 2012. 8. 4. 시행)」됨에 따라 자격 증명 발급대상에 언어재활사를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증명서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어재활사 자격 증명 발급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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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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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7.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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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호 |
[고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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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7. 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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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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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91호, 13.6.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41품목
치료재료 행위료포함 별도보상 불가(별지3) : 4품목
치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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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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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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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2013-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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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51호]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등에 의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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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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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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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
201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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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1호, 2013. 6.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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