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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9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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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9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02호, 2013. 1. 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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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8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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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98호]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호, 2012. 1.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긴급지원법 시행령」중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계층.. |
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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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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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03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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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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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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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131] Natamycin 외용제(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변경 8항.. |
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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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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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 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17품목(별지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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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호 |
[훈령]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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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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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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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개정안입니다. |
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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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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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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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0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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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71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1호, 2013. 5.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6. 2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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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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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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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8호, 2013.6.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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