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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6호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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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96 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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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석요령 일부개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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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9호, 2013. 6.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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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5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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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평가원칙) 객관적전문적 평가방법에 의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동일 또는 유사평가의 중복 배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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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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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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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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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3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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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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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3-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와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호 2010.4.1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 6. 24.
보건복지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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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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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85호, 13.6.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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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3-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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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85호, 13.6.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품목등록 : 총 2개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1개)
* 상세사항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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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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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74호, 2013.5.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별지1) : 208품목
비급여(별지2) : 52품목
행위료 포함(별지3) : 2품목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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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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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7호, 2013.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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