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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4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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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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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4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3-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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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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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침]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13.4월) |
2013-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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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13.4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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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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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1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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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72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69호, 2013.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 5. 6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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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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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7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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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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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7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62호) 개정 |
201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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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34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2호, 2013. 4.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5. 2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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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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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9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68호, 2013.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 4. 30
보건복지부장관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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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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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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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0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정정포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12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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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7호 |
[고시] 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 |
201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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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26호]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 의사, 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7호, 2013.4.25)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 4. 29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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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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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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