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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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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2013-60호, 13.4.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목록(별지1) : 36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목록(별지2) : 99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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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4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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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4. 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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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4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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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4. 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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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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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61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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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2012. 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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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3 |
[훈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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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 관련 업무와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업무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5개 고시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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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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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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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6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59호) 개정 |
201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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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20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9호, 2013. 4.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4. 19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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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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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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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83호,’13.3.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표(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3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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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호 |
[고시]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
2013-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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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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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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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5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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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