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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49호 |
[고시] 201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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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9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2호, 2012.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
가. 재평가율 결정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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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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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7호,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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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3호 |
[고시] 장애인전동보장구 금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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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7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7호, '12.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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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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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8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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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호 |
[고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전문)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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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8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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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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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호, 2013. 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별지 제20호 서식(약국처방조제) 변동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내역 상 "면허종류, 면허번호"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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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5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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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3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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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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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하여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을 대지급으로 용어 변경하는 등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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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0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
201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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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청구서류 중 환자의 ‘미납확인서’에 갈음하여 '의료기관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을 ‘대지급’으로 용어 변경하는 등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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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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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24호,’13.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116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37품목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 (별지3) : 2품목
치료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