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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훈령]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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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새로운 수술방식의 도입 및 치료 장비별 사용빈도의 변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 및 기구의 명칭 등을 추가ㆍ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별표 1〕보완
1) 공통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
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별표 2〕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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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2008.9.5, 일부개정 |
[고시]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안내) |
201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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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관련 : 한의약정책과-2457(2009.5.26)호
위호와 관련하여 기 문서가 시행되었으나 지침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공지해드립니다.
붙임 : 시행문서 첨부화일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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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2호 |
[고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 |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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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8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5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 제7조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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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4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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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1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35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5호, 2013.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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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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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고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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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42호]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고시) 제정
분만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관리를 위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을 시행하고자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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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0 |
[고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전문)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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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전문)를 게재합니다. |
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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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전문)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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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전문)를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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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0 |
[고시]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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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도록 인정과목 및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개편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전문과목 명칭 변경 및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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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9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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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의학의 내용을 수련과정에 반영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편
1) 각 전문과목의 현실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제시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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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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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4호, 201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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