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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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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02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81호, 2012.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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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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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0호,’13.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76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18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 (별지3) : 2품목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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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3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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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2012.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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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3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2013.2.15) |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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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산정 기초자료인 2013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3년 소아·아동암 및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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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 |
[훈령]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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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22 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4호, 2009.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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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호 |
[고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전문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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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22호, 2012. 2.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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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호 |
[고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2013.2.15)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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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22호, 2012. 2.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규정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수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2012.8.31)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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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
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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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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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호 |
[고시]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 |
201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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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호]
공중위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품검사 관리에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를 외관이물대장균세균수 검사는 월1회 이상, 중금속 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가.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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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의료기사등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2012. 4.) |
201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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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2012. 4.)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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