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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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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 2012.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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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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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에 따라 청구방법 개정(부칙( 2012. 1.19) 제2조제2항)
- 별지제10호 ‘상한가’기재란 등의 효력을 201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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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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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 호, 201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가. 영양사 조리사 가산 산정기준 변경(개정)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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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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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호(2013.1.3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 규격단위 정정 1품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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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침] 2013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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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소 의치(틀니)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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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월액 개정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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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9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월액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호, 2012. 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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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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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7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7품목(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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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정정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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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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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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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 - 1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하여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14년 1월 31일까지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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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44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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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44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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