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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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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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3.9.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4.30.까지(붙임파일 참고)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 |
6303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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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4호 |
[고시]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발령 |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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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23-174호
「보건의료 용어표준」 전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고시 2022-229호, 2022.1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보건의료데이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교류데이터 및 전송 표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에서 「보.. |
63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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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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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2023.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9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
63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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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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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3호, 2023.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30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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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70호 |
[고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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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0호
「의료법」제4조의2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62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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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지침] 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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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년전 지침과변동사항 없음
붙임
1. 실거래가 조사 운영지침
2. 실거래가 조사 제외대상 요양기관 현황
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
62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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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71호 |
[고시]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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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1호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5호, 2021.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
62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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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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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4.), 제6부 결정(2023.9.4.), 제12부 결정(2023.9.4.), 제14부 결정(2023.9.4.)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텔미살탄정 등 22품목)에 대해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9.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 |
62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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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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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로글리코엠정)에 대하여 2023.9.1.(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95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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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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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