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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1호 |
[고시] 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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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3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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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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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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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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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까지), 경영성과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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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5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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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5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검체”란 수혈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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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5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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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5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검체”란 수혈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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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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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의약품 분류번호 정정 1품목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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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4호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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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정이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약사법」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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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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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8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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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2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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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안)
개정이유
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 명시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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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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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변경 : 총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