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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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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6호, 2012.9.14.)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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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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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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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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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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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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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2. 9. 27.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2호, 20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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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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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2. 9. 27.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2호, 20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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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8 |
[고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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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138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52호, 2012. 5.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 10. 26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 2012. 10. 26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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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7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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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3호가목3)다)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행일: 2012. 10. 26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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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3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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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1호, '12.9.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 8’을 신설하고, ‘별지 4,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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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2 |
[고시]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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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2호]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결핵예방법」 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5호, 2011.4.1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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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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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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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58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2호, 2012.9.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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