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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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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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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5호(2023.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7천여품목, 사용량약가연동인하, 사용범위확대관련 상한금액변경 최종 반영된 버전이며, 사전심.. |
62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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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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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6호(202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
62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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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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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용 생.. |
62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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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2호 |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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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2023-16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2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
62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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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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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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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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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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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 |
62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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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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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6호, 2023.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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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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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일부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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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7호, 202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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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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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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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5호, 2023.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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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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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1-10 |
[지침]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활사업안내 II) |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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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