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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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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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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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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년 11월 10일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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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
[지침]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
201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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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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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정 발령 |
201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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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1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정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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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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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0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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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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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91호,’12.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한방재료 포함) 급여 (별지1) : 12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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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훈령]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201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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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012-37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개정이유
그간의 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분과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복수 참여를 인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함
동 규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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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9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고시 일부 개정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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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9호]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고시 일부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2009.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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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9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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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99호]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2009.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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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1호 |
[지침]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지침 및 매뉴얼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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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8.5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일반서식 등을 규정하여 공지하오니,
시도(장사업무담당과)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에서 관련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수리 및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함
** 2013.05.24자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