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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8호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
201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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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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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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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229] Indacaterol maleate(품명 : 온브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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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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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1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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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4 |
[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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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2012 - 94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공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3호, 2012. 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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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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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관리를 체계화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함과 아울러 관리부서 등이 자체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계획 수립 및 제출(제6조 제4항)
관리부서의 장에게 무기계약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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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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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관리를 체계화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함과 아울러 관리부서 등이 자체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계획 수립 및 제출(제6조 제4항)
관리부서의 장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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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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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37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6.29)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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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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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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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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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4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90호, 2012. 7.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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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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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64호,’12.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4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19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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