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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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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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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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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8호, 2012. 6.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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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9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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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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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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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88호]
헌혈기록카드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3호, 2011.0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 참고치 신설
다종성분헌혈자에 대한 혈소판 수치, 총단백 수치 참고치 신설.. |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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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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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2011.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 |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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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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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6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1호, 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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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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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제2012-88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의 참고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감염병 명칭 등 일부 용어를 현시대에 맞게 수정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 참고치 신설
다종성분헌혈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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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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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제2012-87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수혈부작용 발생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적 진료비 등의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의결로 재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혈부작용 치료에 따른 부담 및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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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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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개정(제2012-86호, 2012.6.28)후 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헌혈혈액의 선별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B형간염 검사기기 중 “핵산증폭검사기기” 추가
별표 1, Ⅱ 혈액관리업무심사평가점검표, 4.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중 “검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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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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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0호, 201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