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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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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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6. 1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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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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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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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0호, 2012.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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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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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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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8호, 201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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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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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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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49호,1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269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28품목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별도.. |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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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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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6호, 2012.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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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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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2012.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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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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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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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제2012-61호](2012.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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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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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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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휘귀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의무등록제에서 선택등록제로 전환된 사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QA를 추가 첨부하였습니다.(붙임 맨 마지막 자료 참조 요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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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0호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사항 알림 |
201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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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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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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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 |
[예규]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
201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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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2. 6. 0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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