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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201-10 |
[지침] 2012년 자활사업안내(지침) 게시 |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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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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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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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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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8 개정,고시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입니다.(시행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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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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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호 |
[고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공포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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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3 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영유아보육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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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전문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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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2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129호, 2010. 12.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2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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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2호, 2012.2.16)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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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2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129호, 2010. 12.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암관리법 전면개정시행에 따른 조항 및 용어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암검진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1년 11월) 금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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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9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전문 |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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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10-22호, 2010. 2. 3.), 부처명칭변경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 등 일괄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호, 2010.4.2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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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전문) |
201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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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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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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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1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호, 20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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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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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11호,12.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107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30품목
치료재료 상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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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 |
201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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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29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 합니다.
2012년 02 월 09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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