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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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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총 9항목: 신설 3항목, 변경 6항목)
시행일 : 2012.2.10(총 3항목 : 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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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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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1호, 2011.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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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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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201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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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2012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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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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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0호 |
[지침] 201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
20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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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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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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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 |
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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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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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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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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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09-150호, 2009.8.24)"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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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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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201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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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09-150호, 2009.8.24)" 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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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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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
[지침] 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 |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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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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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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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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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40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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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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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호, 12.1.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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