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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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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5호, 2011.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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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호 |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고시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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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고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조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1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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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호 |
[고시]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고시 |
20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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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호]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고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조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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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201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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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6호]
약가제도개편에 따라 사후관리 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기 위하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부
※시행일 : 2012년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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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예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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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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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훈령]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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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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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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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훈령]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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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자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을 재단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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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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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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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 |
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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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3호, 2010.12.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일부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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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호 |
[고시] 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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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고시한 날(12.1.9)
* 고시번호 수정 (2012-4호 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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