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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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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7호]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제1항,「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등에 의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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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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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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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채혈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외부인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전문성 및 대외적 공신력을 높이고, 채혈부자용자의 신속한 조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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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 |
[고시]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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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67호]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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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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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 |
[고시]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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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8호]
2010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0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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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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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2012.1.2)호 |
[지침] 2012년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안내(지침)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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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람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개정 등으로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02-786-0845∼7 (lic.welfare.net)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2-2023-8225, 8217, 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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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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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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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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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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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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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2호, 2011.1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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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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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8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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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2011.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 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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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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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외행위료 일부(1만원) 지원
총 접종비용(48만원) 中 지원 내역
- (’11) 15만원(백신비만 해당) → (’12) 37만원(백신비+접종 건당 행위료 1만원)* 본인부담금 (’11년) 15천원 → (’12년) 5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Tdap 백신 신규 도입
- Tdap 백신(19,010원)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동일한 목적의 DTaP 백신이 있으나 연령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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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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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 - 17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1부
※시행일 : 2012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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