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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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호 |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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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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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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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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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9조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48호, 11.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C군 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등 변경(별지1-1, 1-2, 1-3) : 2,92..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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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3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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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이를게재합니다.
※시행일 : 20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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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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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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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7항목(신설 14항목, 변경 3항목, 삭제 10항목)
2012월 1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삭제 3항목)
신설 1항목
[399] Cabergo..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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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호 |
[예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 예규 |
201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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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2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붙임.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안 1부
※시행일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발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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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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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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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11“의 삭제 약제 중“유넬캡슐(663603880)(한국프라임제약(주))”의 시행일을 2012.1.1일에서 2011.12.1일로 정정하고, 부칙 제3조의 보험..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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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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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2011.11.30) "별지2“의 변경 약제 중“큐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주)동구제약”를 동 고시에서 삭제함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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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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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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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3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6,229품목 (별..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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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8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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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31호, 11. 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94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4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1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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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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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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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0호, 2011.10.24.)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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