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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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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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9호, 2011. 3.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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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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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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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201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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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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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4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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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2호, 2011.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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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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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3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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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43호]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보험료 경감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감”을 “경감액”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를 “100분의 50(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로 한다.제6조의1을 삭제하고, 제8조 단서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2011년 12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 |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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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3호 |
[고시] 보험료경감고시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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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료 경감 고시(제2011-7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보험료 경감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감을 경감액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지를 100분의 50(육아휴직자에 대한 경감인 경우..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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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호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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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2011.03.28)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노트 지침" 제정(2011.10.04)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정, 연구성과 등을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일부 개정하여 2011.11.17 공포 됨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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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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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
[예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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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국가연구개발서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1.03.28)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 트 지침」제정(2011.10.04)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정, 연구성과 등을 기록하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단에서 모든 연구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으..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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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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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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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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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9호 |
[고시]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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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11. 8. 8)에서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재분류 필요 17개 성분을 위주로 검토한 결과, 6개 성분에 대해 재분류를 결정① 전문 → 일반 : 라니티딘 75㎎(위장약)② 일반 → 전문 :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여드름 치료제, 항생제 성분)③ 전문 → 전문, 일반 : 파모티딘 10㎎(위장약), 히알루론산나트륨(인공눈물), 락툴로오즈(변비약)이번에 전환되는 전문의약..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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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1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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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개정 (제2011-141호, 2011.11.14) 후붙임과 같이 고시 개정 전문을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채혈부작용 보상금 상한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고, 채혈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상금 선지급 근거 등 마련
주요내용
채혈부작용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