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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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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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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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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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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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5호, 2011. 9. 1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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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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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일부 개정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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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26호, 2011. 10. 17)의 개정사항 및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의 처리절차 등 규정(안 제8조)
(1)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 |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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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6호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개정 고시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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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2003-02호, 2003.0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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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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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0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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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0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39호, 2009.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기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15개 유전질환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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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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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
201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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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6호, 2010.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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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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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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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11.10자로 개정공포
되어 이를 게재합니다.
주요 내용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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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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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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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가 2011.11.10자로 개정공포되어 이를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간호사 추가 배치 등 가산요건 신설
인력 추가배치 가산의 구간 세분화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별 감산율 차등화 등 가가감산율의 합리적 조정
동일시간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제공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시행일.. |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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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3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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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3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28호, 2011. 3.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 일
보건복지부장관
내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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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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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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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5항목(신설 3항목, 변경 2항목)
2011월 11월 1일 시행(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신설 2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