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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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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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2011.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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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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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5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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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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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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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호 |
[고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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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3호]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9.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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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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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호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일부 개정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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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1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3호, 2011.06.0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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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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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8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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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한약판매업자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시행일(11.10.1)이전에 단순가공포자한 한약재에 한하여 12.3.31일까지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부칙에 제2조 신설
개정이유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국민 불편해소 및 원.. |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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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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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총 항목수 : 2항목(신설 2항목)
신설 2항목
[141] Desloratadine 경구제(품명: 에리우스정)
[117] Palip..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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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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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7품목 (별지1,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
1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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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1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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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95호, 11. 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49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3품목
산정불가(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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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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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
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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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1년 10월 5일
주요개정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1.10월)됨에 따라 공통 서식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규정 신설 (제16조, 제17조)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사항 반영 (별지서식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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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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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
[훈령]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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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
주요내용
심의회 목적 및 기능,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등을 규정(제1-4조)
심의기준, 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심의요구 절차 등을 규정(5-7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세칙 등 규정(8-12조)
보건복지부 예산심의회 규정(훈령 제 2004-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