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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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3 호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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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3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 |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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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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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내용총 항목수 : 8항목(변경 4항목, 삭제 4항목)
변경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캘코트정 등)
[339] hydroxyethyl ..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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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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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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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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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 |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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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2호, 2011. 8. 1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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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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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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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4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2호, 11. 9. 2.)된 전북 남원.. |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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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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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2호, 11. 9. 2.)된 전북 남원시ㆍ부..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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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 |
[고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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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료경감」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별표 1(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
※시행일 : 20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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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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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호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개정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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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노인성 질병명을 반영하여 「노인성 질병에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를 개정발령합니다.
변경 내용 : 제3조 본문 중 속발성 파킨슨증(G21)을 이차성 파킨슨증 (G21)으로 함
※시행일 : 20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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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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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호 |
[고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
201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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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0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4호, 2010.04.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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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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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6호 |
[고시] [고시]5세누리과정 (영역 및 구체적 내용) |
2011-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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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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