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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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9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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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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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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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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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제42조 및 별표6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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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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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7호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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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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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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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9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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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9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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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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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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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제42조 및 별표6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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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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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7호 |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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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7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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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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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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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2011. 7. 26.~7.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11.8.19.)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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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5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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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26.~7. 29. 기간중 집중호우와 8.6~8.10. 기간 중 태풍「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31호.. |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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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571호 |
[훈령] (총리훈령)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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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지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사업 대상자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업 수혜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9조.. |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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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호 |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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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한 「2012년 최저생계비」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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