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 |
|
2011-10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8-3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2011.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행위의 의학적 필요.. |
1925 |
|
2011-96호 |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1-08-31 |
미리보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2년 최저생계비」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1924 |
|
2011-103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 |
2011-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3호]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헌혈기록카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헌혈자 기록란에 헌혈혈액검사결과 수신 여부를 추가하여 헌혈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타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
1923 |
|
2011-102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1-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타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에 추가 된 사항을 적용하여 보완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1922 |
|
2011-101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개정 |
2011-08-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1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에 추가 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
1921 |
|
2011-10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1-08-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2011.8.29)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정정 3품목
리시놀연고((주)한국.. |
1920 |
|
2011-9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8-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항목)
신설 2항목
[114] 신바로 건조엑스 300mg(품명 : 신바로캡슐)
[221] Caffeine citrate 제제(품명:네오카프주·액)
.. |
1919 |
|
2011-9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8-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 (별지1)
나. 시행일 : 2011년 10월 1일
붙임
.. |
1918 |
|
2011-9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8-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57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991품.. |
1917 |
|
201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08-2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84호, 11. 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7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17품목
상한금액 조정(별지3) : 59품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