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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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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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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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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 항목수 : 20항목(신설 1항목, 변경 16항목, 삭제 3항목)
2011월 9월 1일 시행(신설 1항목, 변경 16항목, 삭제 2항목)
신설 1항목[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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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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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2011.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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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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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 201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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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660 |
[지침]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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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 3)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86) 제6조에 따라, 2011.10.1부터는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상급종합 30→50%, 종합 30→40%).
이와관련,「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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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6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1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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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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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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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2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4호, 2009.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 7. 26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1]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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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11-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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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알립니다.
[주요내용]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 가족관계에 따른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변경
[시행일] 201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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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
201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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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11.4.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 의료기관 직인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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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4456 |
[지침] 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 안내 |
201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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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도시보건지소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시도 담당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시구 사업신청서의 시도 제출(11.8.24까지)
시도지사는 시구 사업신청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11.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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